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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요] 공연자 안전교육 온라인 수강안내 (필수!)

등록일 :
 2021-03-10
충주시 문화회관과 충주음악창작소 에서는 공연법에 근거하여, 공연 진행 단체를 대상으로 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회관과 음악창작소 공연장을 통해 공연을 진행하는 단체는 아래의 지침대로 공연자 안전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1. 공연법 제11조의4,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라 공연장운영자 등은 공연자 안전교육을 공연 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 출연자, 스태프, 작업자 등)

2. 공연장안전지원센터는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 안전교육의 부담을 줄이고자 사이버 아카데미를 개설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 중에 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 공연자 안전교육(1시간 중) 55분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 마련 ⇨ 나머지 5분은 이용하시는 공연장에서 개별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필수

- 공연자과정(출연자편, 스태프 및 작업자편)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이수

- 교육을 이수하면 수료증 발급 ⇨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 유효기간 동안 모든 공연장에서 활용 가능

○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공연(노래, 연주, 무용, 연기 등의 대중이 관람 하는 행위)을 하는 경우 필히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공연이 없는 행사(기념식, 정기총회, 교육)로 대관을 하셨어도, 행사 중
가수의 축하무대 또는 그 외 예술인의 축하무대도 공연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전교육는 공연장 무대설치 또는 행사 시작 전 공연자(실제 공연을 하는 자)와 무대작업자(무대 장비를 설치 하는 자) 모두 1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 사이버 아카데미 이용 방법

① https://safety.kbrainc.com/main/으로 이동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하여 이용 가능

③ 로그인 후 공연자과정 중 직무에 적합한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 ⇨ 수강신청 후 1개월 이내 수강 완료 요망

④ ‘확인증 출력’에서 수료증 출력 후 담당자에게 제출


3. 공연장 대관단체는 스탭미팅 시 또는 공연 전 수료증을 지참하여 무대감독에게 제출

- 문의-

충주문화회관 043-850-3914

충주음악창작소 070-4214-4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