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개인/밴드/합창/오케스트라 대규모의 녹음 활용 가능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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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음악창작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음악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음악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충주시가 설치하는 충주음악창작소(이하 “음악창작소”라 한다)는 충주시 사직로 140(문화동)에 둔다. 제3조(시설) 음악창작소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관련 시설(녹음실, 공연장, 개인·밴드연습실) 2. 부대시설(세미나실, 게스트룸, 카페, 전시실, 사무실 등) 제4조(기능) 음악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악 창작활동 및 공연 지원 2. 음악 관련 전문 교육 기획 3. 지역 음악산업의 육성·지원 4. 그 밖에 음악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악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음악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시장 또는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음악창작소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규정을 정하려면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음악창작소의 사용) ① 음악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 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 ① 음악창작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면제하는 경우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반액 감경하는 경우 가. 충주시 거주 음악인 중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음악 분야의 예술인이 사용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